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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8. 01:45경 술냄새가 많이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송상현광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양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31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2. 28. 02:28경 부산진경찰서 I 사무실에서, 경위 J로부터 위 가항 교통사고의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지목하고, 술 냄새가 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진경찰서 I 경위 J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8. 01:54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송상현광장 앞 도로 상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A가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