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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6 2014도8516

재물손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이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동기와 방법 및 피해자가 동일하여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