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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6나2014315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한테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피고는, ‘2009. 4. 1.부터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각종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늦어도 2009. 4. 1. 이후로는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상실되었다. 그 전에 작성된 문서들을 기초로 2009. 4. 1. 이후에도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거듭 다툰다.

나. 우선 을 제6호증, 제9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4.경부터 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추심원은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취지의 ‘위임계약 관련 중요내용 설명문’을 교부하여 서명을 받았고, ②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위임 업무를 수행할 것’과 ‘피고와 근로기준법 소정의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받았으며, ③ 계약서의 문언을 일부 수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09. 4. 내부적으로 작성한'위임직 채권추심인 관리방안'(을 제6호증)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