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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471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64,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2014. 12.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원고가 피고에게 흑관 등을 납품한 사실, 피고가 그 대금 중 22,664,532원을 결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2,664,5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2.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