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16,628,833원 및 그중 88,908,094원에 대하여 2008. 11. 13.부터 2015. 9. 30.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6. 28. 피고에게 약정이자 연 12%, 연체이자 연 17%(단 이율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변동 금리를 적용하기로 한다), 만기 1994. 6. 27.로 하여 105,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법원 99차69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1999. 1. 12. ‘채무자(피고를 말한다)는 채권자(원고를 말한다)에게 97,898,363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8. 18.부터 1998. 10. 20.까지 연 24%, 그중 88,908,094원에 대하여 1998.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1999. 1. 3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8. 11. 13. 이 법원 2008카단4890호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 등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별지 기재 피고 소유의 어업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집행하였고, 2016. 7. 21.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집행을 해제하였다. 라.
이 사건 소는 2016. 6. 30. 제기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은 88,908,094원이고, 2000. 11. 22.부터 2008. 11. 12.(총 2,913일)까지의 이자는 127,720,739원(= 원금 88,908,094원 × 2,913일/365 × 연 1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지급명령 결정 및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의 집행으로 연장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216,628,833원(=원금 88,908,094원 2000. 11. 22.부터 2008. 11. 12.까지의 이자 127,702,7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