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98,5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서울 용산구 I 외 3필지 지하 6층, 지상 15층의 주상복합건물인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피고는 2008. 1. 1.경부터 2011. 7. 9.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별지 불법임대 및 손해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임대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총 56명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88,571원(= 66,560,000원 ÷ 56명)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1 내지 8,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을 아래 ①, ②항 기재와 같이 무단임대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지하 6층 601호, 602호, 603호, 604호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으로서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 없이 2010. 4. 23.경 K에 지하 6층 601호에 관하여 임대료 225만원을 받고 임의로 임대하였고, 2010. 4.경 L에게 지하 6층 602호, 603호, 604호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배임죄로 2012. 7. 16.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L가 위 602호를 2010. 말경부터 사용했을 뿐이고, 위 603호와 604호에 관하여는 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약식명령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믿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등을 전적으로 관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