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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4 2020고단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8. 10. 8.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29.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7. 13:50경 부산 남구 B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78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소리 그만 지르고 밖으로 나온나"라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치고 문턱에 허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공용서류 무효 피고인은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체포된 후 같은 날 16:4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체포적부심청구권 등을 고지한 다음 위와 같은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받았다는 확인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경위 G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아, 내가 거기에 사인을 왜 하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체포ㆍ구속피의자 권리고지 확인서 1부 및 신체 확인서 1부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