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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2.13 2009가단3637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36,933,8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27.부터 2013. 12.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금동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금동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는 한국전력공사(전주전력관리처)로부터 전북 장수군 B 외 8필지 지상 154kv C 토건공사를 도급받았는데, 2008. 9. 10. 피고 주식회사 세정철강(이하 ‘피고 세정철강’이라고 한다

)에 위 토건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금액 39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8. 9. 10.부터 2008.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2) 피고 세정철강의 D는 E으로부터 F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을 크레인 조종사 G 함께 임차하여 철골기둥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그 작업방식은 H가 작업장 부근에 적재된 철골기둥 부재(部材)의 한쪽 끝단을 이 사건 크레인에 직경 10mm의 와이어(wire) 여러 가닥의 강철 철사를 합쳐 꼬아 만든 줄 로 결속한 후 이 사건 크레인의 조종사 G에게 수신호하면, G은 철골기둥 부재를 철골기둥 설치위치로 인양하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으로 인양된 철골기둥 부재를 볼트로 조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그런데 2008. 9. 27. 15:00경 G이 H의 수신호에 따라 이 사건 크레인을 조종하여 철골기둥 부재를 지상에서 일자로 세운 후 지상으로부터 약 8.5m 높이에 있는 원고의 작업 장소 주변까지 들어 올린 뒤 원고의 무전지시에 따라 조금씩 이동시켜 기존에 세워놓은 철골기둥 위에 들어 올린 철골기둥을 맞물리게 하려고 하던 중, 이 사건 크레인과 철골기둥을 연결하고 있던 와이어가 끊어져 철골기둥이 떨어지면서 원고의 안전벨트 로프를 끊었고, 그 결과 원고가 8.5m 아래의 1층 바닥 빔에 추락한 후 다시 지하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