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26 2017고정21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경 영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C 명의의 D 은행 계좌( 번호: E) 로 3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플레이어와 뱅커가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2 장씩을 나눠 가진 후 2 장의 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 바카라’ 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1,480,000원을 위 D 은행 계좌 또는 F 명의의 G 은행 계좌( 번호: H)에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은행 계좌거래 내역, F G 은행 계좌거래 내역, 도박사이트 및 도박계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