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3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1. 23:4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유치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울타리를 밟고 올라가 열려 있는 2층 창문을 통해 유치원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위 유치원의 경보시스템이 작동하여 경보음이 울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부터 13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22:00부터 02:00까지 사이의 시각에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절에 침입한 뒤 계속해서 대웅전 건물의 열려있는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대웅전 중앙에 놓여있던 불전함에 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줏돈 30,000원을 불전함을 기울인 뒤 준비해 간 철사를 이용하여 긁어내는 방법으로 꺼내어 들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부터 17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50,000원의 시줏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CD, 수사보고(피해자 방문조사), 사진(각 사찰 전경),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발신기지국위치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본 32장,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보강자료 첨부), 사진(H 대웅전 화분, 불전함), 압수조서, 압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