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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6 2014구합22289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처분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B 해상작전부대에 배치되어 군복무를 하던 중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3. 7. 22. 의병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보훈심사위원회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순환장애로 인하여 혈류가 차단되어 뼈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으로,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와 같은 외상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타박상과 같은 외상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병상일지 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골절ㆍ탈구와 같은 외상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의결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추위 속에서의 수색 작전이나 매복 작전을 수행하면서 쪼그리고 앉거나 의자에 앉아 장시간 부동자세를 유지함에 따라 혈행순환 장애가 발생하였고, 매달 완전군장 20kg 상태에서 20~40km를 행군하여 허리와 고관절 등에 무리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고된 훈련과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퇴골 관절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상이는 초기에 진단되면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