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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6고단1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올란 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8: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도로를 춘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58세) 의 허리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대퇴 내과의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현재 치료 경과 등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 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에게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