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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25 2020가단21395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049,979원과 그 중 47,890,750원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1. 19. B 조합으로부터 155,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5. 11. 19., 이자율 연 6.5%, 지연 배상금율 연 16.5% 로 정하여 대출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5. 31. 기준으로 B 조합에 대하여 위 대출금 중 대출 잔액 47,890,750원, 이자 28,478,819원을 연체하고 있었다.

다.

B 조합은 2013. 6. 28. 주식회사 C에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C은 2014. 6. 23. 경 B 조합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주식회사 C은 2018. 1.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9. 4. 19. 경 주식회사 C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2020. 4. 22.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출 잔액 47,890,750원, 연체 이자 80,159,229원( 최종 납입일 다음 날인 2017. 11. 1.부터 2019. 5. 31.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20. 4. 22. 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합계 128,049,979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 금 128,049,979원과 그 중 원금 47,890,750원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배상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