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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나4759

대표이사및사내이사명의변경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및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C의 사내이사직 및 대표이사직 사임에 따른 변경등기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거나 아니면 피고가 C의 배후자로서 지방세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C와 피고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C와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회사 제도의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C의 사내이사직 및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데 따른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우선 C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이거나 C가 그 배후에 있는 피고와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회사 제도에 남용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ㆍ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

거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회사의 직원이 특수목적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