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7.11 2018가합1062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501,602원 및 위 금원 중 681,001,080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501,602원 및 위 금원 중 681,001,080원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