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2.26 2013노20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필로폰 등을 투약하고 소지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교부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