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20.05.08 2019누11994

부당징벌 및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 변칙적으로 집행하여 충당하였음(이하‘제1 비위사실’이라 한다). - 직원 ***의 진술(문답서)에 의하면 구입목적과 용도에 상이하게 업무처리하여 B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여러 번 구입한 경우가 있었으나 단독적으로 구입한 것은 2017. 3. 27. 멀티탭과 2017. 6. 27. 선풍기 2건이라 할 수 있지만 영업점에서 필요한 사무용품, 생활용품 등을 구입할 때 같이 구매한 건이 몇 건 있다고 함(이하‘제2 비위사실’이라 한다). - 직원 ***을 비롯한 그 외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2017. 4. 중순경 참가인이 본인의 급여에서 연말정산추징금, 병원비 등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월 40만 원의 임대료가 부담스럽다며 본점에서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지원해 달라고 ***에게 요청함에 오피스텔 임대료의 50% 정도를 해 주려고 ***과 논의하여 ***이 관리하는 수산물판매대금과 ***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이 담당하는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을 만들어 4~6월까지 월 20만 원씩 3회에 걸쳐 임대료를 지원받음(이하‘제3 비위사실’이라 한다). 지점장으로서 권한남용에 따른 언어폭력 행위에 대하여(아래의 행위들을 모두 합하여‘제4 비위사실’이라 한다) - 참가인과 그 동안 근무한 D지점 직원들을 비롯한 다른 지점 직원들의 확인(문답)서를 볼 때 참가인이 아침 출근 시 표정이나 말투가 좋지 않은 경우 직원들이 하루 종일 긴장감 속에 조마조마하며 떨고 근무하였다고 하며 업무도중 사소한 실수라도 하면 트집을 잡아 욕 등을 하며 과도하게 질타함으로써 지점내의 분위기를 본인의 기분에 따라 결정되게 하여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하였다고

함. - 근무시간 중 영업 목적으로 외출하면서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