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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2 2016고단59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21:5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여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잘못 알고 “ 저 새끼 어디서 여자들한테 뭐라고 해, 죽여 버린다.

” 고 하였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야, 이 새끼야. 저리 가.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옹기 조각( 담배 재떨이용 항아리 깨진 조각, 어른 손바닥 크기의 길이) 을 들고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좌측 이마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와 상체를 수회 때리고, 맞지 않으려고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발로 엉덩이를 1회 차고, 가방에서 돋보기가 들어 있는 주머니를 꺼 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지쳐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서 발로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깨진 옹기 항아리 사진, 현장 사진, 중요장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여성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