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5.07.17 2015가단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5차2274 매매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B이 2005. 3. 3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차2274호로 매대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2005. 4. 7. ‘원고는 B에게 66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내렸으며, 위 지급명령이 2005. 6. 1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7. 5.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후 피고가 B으로부터 2014. 4. 17.경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B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강제집행배제청구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