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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96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6. 07:2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B(20 세) 와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 여, 23세) 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여, 23세) 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때리거나 폭행을 가하고, 휴지 통과 물통을 집어던지는 등 몸싸움을 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0 조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