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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4 2015고합6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67』 피고인 B, A은 부자 지간으로서, 피고인 A은 2013. 2. 21. 경부터 사천시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 이하 ‘V’ 라 함), 2013. 7. 25. 경부터 2014. 8. 27. 경까지 사천시 W에 있는 주식회사 X( 이하 ‘X’ 이라 함) 의 각 대표이사였고, 2014. 5. 8. 경부터 사천시 Y에 있는 유한 회사 Z의 이사로 재직 중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V, X, 유한 회사 Z의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등 회사 업무를 실제로 운영해 왔다.

X과 유한 회사 Z은 V와 별개의 회사로서, X이 코일 등 원자재를 매입하여 유한 회사 Z에 판매하고 유한 회사 Z이 다시 V에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갖고 있었다.

1.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피고인은 피해자 V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V의 경영상 필요 없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의 채무부담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부득이 채무부담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라도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채권 회수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 승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A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진주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2014. 4. 10. 11:00 경 A이 발행한 검사는 유한 회사 Z이 이 사건 각 약속어음들을 발행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약속어음들은 ‘ 유한 회사 Z’ 이 아니라 ‘Z’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A 개인이 발행한 것이다(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 유한 회사’ Z 이라는 기재가 없고, A이 사용하는 상호 ‘Z’ 과 ‘ 유한 회사 Z’ 은 사업자번호가 다르다.

2014년 형제 13887호 수사기록 제 1권 제 93 면 이하, 제 2권 제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