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12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8.부터 2018. 6. 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5. 4. 15. 피고 B에게 5,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금에 더하여 총 6,000만 원을 2015. 5. 15.까지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금원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5. 6. 1. 피고 B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5. 10. 15.로 연장하였다.

원고는 2015. 10. 17. 피고 B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호증, 을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대여원금 중 5,000만 원에서 원고가 원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변제 항변 피고들은, 피고 C이 원고에게 300만 원을 원금으로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이 2016. 2. 16. 원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300만 원이 원고가 청구하는 위 3,000만 원의 원금 변제로 전액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당초 원고가 2015. 4. 15.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액은 5,20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300만 원은 우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지 않은 원금 200만 원의 변제로 충당되고 나머지 100만 원만 위 3,000만 원에 대한 원금 일부 변제로 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피고들의 상계 항변 1 피고들은 2015. 3. 8.부터 2015년 10월까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 및 행사비 1,325,000원의 채권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