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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4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기자이자, 광주기독교 교단협의회 D위원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3. 1. 4. 01:24경 인터넷 사이트 ‘C’에 ‘F E씨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처분’이라는 제목으로 ‘F(F, 총회장 G씨) E씨(72, H 지파장)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가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사건이 최근 확인됐다 (중략) 광주지법(2012고약9074)의 약식명령서에 따르면 피고 E씨는 2007년 7월경 F 교회(광주 북구 I)에서 J모씨와 경기도 이천시 K의 지분을 함께 매입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2천 300만 원을 지급한 후 J모씨 단독 명의로 지분 이전등기하도록 하여 명의신탁을 했다. 2007년도 9월경에는 F교회에서 경기도 이천시 K의 지분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L모씨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여 명의신탁을 했다. 2007년 8월 중순경에는 광주 동구 M아파트 동 호를 매입하면서 E모씨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명의를 신탁했다. 광주지법은 이러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처벌한 것이다. E씨는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는 글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의 약식명령문 사본과 피해자의 컬러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