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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41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장’에서,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여신성’ 및 ‘화룡성’ 게임을 하고 획득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적립해 주고, 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점수 1점 당 10,000원씩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검찰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게임제공업 허가 공문서 등 첨부), 각 내사보고(C게임방 출입보고), 내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압수게임기 위탁보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화룡성 게임설명서 첨부), 수사보고(증거수집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