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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5재나2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①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② 1990. 1.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9. ①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나303103호(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로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① 1979. 5. 7. 이관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② 1999. 5. 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5. 7. 1. 교환적으로 변경된 ②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다22828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0. 29.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피고 상고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2015. 11. 2.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준재심대상사건은 원고의 허위진술에 의하여 판결이 이루어졌고, 원고의 허위진술을 지적하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피고는 2016. 5. 11.자 재심사유서에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