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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06 2016고단9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5. 23:45경 거제시 D에 있는 E식당 인근 택시승강장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피해자 C(51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CCTV 동영상 첨부), CCTV 캡쳐 사진, 동영상 CD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먼저 타고 가라고 손짓을 하여 먼저 택시에 탑승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먼저 폭행하여 이 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동영상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이 택시 승강장 앞줄에서 대기하던 중 택시 1대가 도착하자 피해자 일행 중 1명이 피해자에게 택시에 탑승하도록 손짓을 하였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것으로 오인하고 먼저 택시에 탑승한 사실(23:40:25~23:40:29, CCTV 동영상 좌측 상단에 표시된 시간으로 이하 같다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먼저 탑승할 것을 양보한 것이 아님은, 택시가 도착하기 전 내지 피고인이 탑승하기 전 피해자 일행과 일체의 대화가 없었던 점 및 그 직후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와 또 다른 일행과 함께 택시에 탑승하려다가 피고인의 행동에 상당히 당황해 하는 장면(23:40:30~23:40:3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피해자가 택시 앞좌석에 앉으려던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택시에서 끌어내려 하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재치며 팔을 잡아 뺀 사실(23:40:34~23:40:42 ,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시 붙잡으며 피고인의 배 부위를 치고 택시 앞좌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