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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30 2013고단248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빌딩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정기 광고물 발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1.경 위 사업장에서, 2010. 7. 19.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5. 임금 1,046,320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136,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778,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D, E 작성의 각 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