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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9 2016가단5248960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대장 등의 기재 상황 1)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1960. 1. 12.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구 임야대장에는 대정 9년(1920). 1. 20. 국(國)이 소유자로, 소화 4년(1929). 1. 12.경 충북 옥천군 L리에 주소를 둔 M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1960. 1. 12. 위 임야에서 N와 O이 분할되어 O은 이 사건 2부동산으로 등록전환된 후 이를 기초로 카드식 및 전산화된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이 각 작성되어 있다. 2) 분할 전 이 사건 3부동산에 관하여 1959. 4. 15.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구 토지대장에는 옥천군 L리에 주소를 둔 M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에서 1964. 2. 7. P이 분할되었으며, 1976. 5. 10. 작성된 카드식 토지대장에는 위 기재 외에 소유권란에 1929. 1. 12. 옥천군 L리에 주소를 둔 M이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P 분할되고 남은 Q 토지에서 1986. 9. 23. R(이 사건 4부동산)가 분할되어 이를 기초로 전산화된 토지대장이 작성되어 있다.

3)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아직 등기되지 않은 상태이다. 나. S은 1954. 6. 28. 사망하여 장남인 T가 호주상속을 하였다. S의 자녀로는 T 외에도 이남 U, 삼남 원고 A, 사남 V, 오남 W가 있었다. T는 1981. 1. 12. 사망하였는데 당시 T의 상속인으로는 처 X, 호주상속인 Y, 차남 E과 동일 가적 내에 없던 장녀 B, 이녀 C, 삼녀 D이 있었다. Y은 2014. 7. 22. 사망하였고 처 F과 자녀들인 G, H, I, J이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 4,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S은 1933년경 M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1954. 6. 28.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호주상속인인 T가 상속하였다.

S의 3남인 원고는 S 사망후 T에게 분재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