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31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2. 10. 26. 11: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에서, 그곳에서 판매하는 중국산 15년근 장뇌삼을 ‘인제군 인근 야산에서 재배한 국내산‘이라고 D에게 말하고, 같은 날 16:18경 D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음 날 16:20경 위 노점을 다시 방문한 D에게 중국산 장뇌삼 10주를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위장하여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사본)

1. 시료 검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시키고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 피고인이 판매한 농산물의 수량과 판매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