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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08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은 피고인이 간접정범의 형식에 의하여 제3자인 H을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사안임에도 원심판결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이 빠져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횡령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횡령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원심에서 횡령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횡령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로 보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