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0: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종업원이 담배를 1갑만 판매하는 것에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우측 손가락으로 경위 F의 가슴을 찌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개새끼 죽을래 너 모가지 자른다, 씨발새끼”라는 등 협박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차량 문을 여닫는 등 약 30분 동안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밤중에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