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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4나1402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2. 현대미포조선 주식회사(이하 ‘현대미포조선’이라 한다)와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하고 있던 ‘스타 라구나’(STAR LAGUNA) 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현대미포조선에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5. 21. ~ 2012. 8. 2., 보상한도액 미합중국 통화 45,984,000달러로 각 정하여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2. 6. 14. 11:55경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현대미포조선의 3안벽에서 건조 중이던 이 사건 선박 엔진룸 3번 발전기 주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선박 일부가 소실되었는데, 이 사건 선박 엔진룸에는 피고가 제조한 형광등(이하 ‘이 사건 형광등’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7. 30.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현대미포조선에게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 부품비 등 합계 4,901,182,738원 및 미합중국 통화 1,643,521.23달러에서 잔존물가액 3,150만 원 및 현대미포조선의 자기부담금 미합중국 통화 12만 5,000달러를 각 공제한 4,869,682,738원 및 미합중국 통화 1,518,521.23달러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2012. 7. 31. 한제산업 주식회사에 원고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이 사건 선박의 손상된 엔진을 5,3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형광등의 내부배선의 단락에 의하여 발화되고, 형광등 구조물이 연소 확대된 화염에 의해 소실되어 형광등 외부로 화염이 분출되면서 그 아래에 위치한 3번 발전기 주변의 가연물에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