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4.30 2013고정6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평해 소읍 도시계획 도로공사 현장과 울진군 죽변면 방파제 정비사업 공사 현장에서 2011. 6. 19.부터 2011. 10. 31.까지 일급 120,000원에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1. 8월 임금 425,000원, 9월 임금 840,000원, 10월 임금 240,000원, 임금 합계 1,5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합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일 : 2014. 4. 22.)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