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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9 2015구단5065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 31. 입대하여 육군 제21사단 183포대 B포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2013. 10. 30. 만기 전역한 자로서 2014. 2. 19. 피고에게 “반복된 훈련 등으로 간헐적인 허리통증이 지속되다가 2013. 4.경 사격집중 훈련기간 오른쪽 발가락 저림 및 마비증상이 있은 이후 지속적인 하반신 왼쪽다리 마비, 허리통증 등으로 걷는 것도 불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경뿌리병증, 요추 및 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 상이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대 전 요통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 점,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MRI 판독상 오랫동안 누적된 퇴행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및 보훈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6.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포병으로 복무하면서 50kg 중량의 모의 탄약상자 약 140개 및 전술물자를 차량에 적재하고 진지로 이동한 후 방열과정 차량으로 105mm 견인포를 견인하여 진지로 이동한 후 사격할 수 있는 상태로 정열하는 과정 에서 약 40kg 의 포 고정용 다리를 움직이고 땅을 파서 고정시키는 등 허리에 무리가 가는 전술훈련을 계속적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