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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17 2016가단6051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제주시 C 대 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친 D은 1983. 2. 5. E으로부터 제주시 C 대 7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4. 9. 28.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5. 4. 20. 원고에게 2015. 3.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제주시 F 대 7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토지 지상의 시멘트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49.59㎡(다만,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는 ‘제주시 G 지상 시멘트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49.59㎡’로 표시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8㎡(이하 ‘이 사건 계쟁지’라 한다)의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건립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계쟁지 지상 부분의 소유를 통하여 원고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원고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계쟁지 지상 부분을 철거하고, 원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청구는 원고에게 별다른 이익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