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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6 2018가합100895

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3. 2. 개최된 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아산시 B리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격 없는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대표자 이장 C는 2018. 3. 2. 마을방송을 통해 임시총회 및 마을 윷놀이를 한다고 방송하였고, 같은 날 개최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는 피고 회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설작업 비용 결정의 건’, ‘마을의 명예를 실추한 원고 제명의 건’ 등의 안건이 올라와 이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투표결과 찬성 18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원고에 대한 제명안이 가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제명결의’라 한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 및 제명결의와 관련한 피고 규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목적) 마을 발전을 우선으로 하고 마을 주민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여 애경사 시 서로 돕는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평화롭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조 (주민의 자격) 주민등록상 등재와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하며 1년 이상 거주자로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16조 (규약발효 및 의결 정족수) 총회 및 임시총회 발효는 정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제23조 (벌) 본 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본회 내 참석 과반수 의결을 거쳐 제명 처리한다.

【인정근거】갑 제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명결의는 무효이다.

1)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절차상의 하자의 존재 가) 이 사건 제명결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