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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92]

1. 피해자 C 상대 범행

가. 사문서 위조 이 부분 공소장에는 2016. 2. 경 범행을 제 1의

가. (1) 항에, 2015. 10. 경 범행을 (6) 항에 각각 기재하였으나, 범죄가 이루어진 시간 순서에 따라 위 각 범죄사실의 기재 순서를 변경하였다.

이하 제 1의 나. 항 부분도 같다.

(1) 피고인은 2015. 10. 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양식에 원도 급자 란에 ‘D( 주)’, 하도급 공사명 란에 ‘E 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 ㆍ 통신 ㆍ 소방 ㆍ 조명공사 일체’, 공사 장소 란에 ‘ 제주 시 E’, 대물 결제조건 란에 ‘1. 본 현장( 제주 시 E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5 층 전체 대물( 대물금액은 발주자 분양금액으로 한다)’, ‘2. 사용 승인되고 발주자 등기 완료 후 7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3. 선 분양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원사업자 란에 ‘D( 주) 대표자 F’라고 기재하여 작성하고, 같은 날 제주시 G에 있는 H에서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양식에 원도 급자 란에 ‘D( 주)’, 원도 급 공사명 란에 ‘I 아파트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하도급 공사명 란에 ‘I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ㆍ 통신 ㆍ 소방 ㆍ 조명공사 일체’, 공사 장소 란에 ‘ 제주 시 I’, 계약 금액란에 ‘ 일금 삼억일천육백만원 정( \316,000,000), 대물 결제조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 대물) 란에 ‘1. 본 현장 (I 소재) 아파트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