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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2급의 장애인으로서 2003년 2월경 정신분열병 및 정신지체로 인한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와 함께 피해자 운영의 건축 공사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빔제작 부품인 철판 42장을 들고 나와 미리 준비한 경운기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수절도,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6회, 벌금형 3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1.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