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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2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23: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건물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남, 19세)가 문을 잡아당겼다고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22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남, 25세)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치고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CCTV CD,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범행경위, 피해자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