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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6가단5414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0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은 2016. 9. 2.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2011. 5.경 결혼한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아들, 피고는 망인의 어머니이다.

나. 망인은 2012. 11. 20.경 수원시 권선구 E아파트 109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들과 거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31.경 위 F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6,5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4.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매매대금 중 100,000, 000원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라.

망인은 2012. 3.경 뇌종양이 발견되어 항암치료를 받았고, 2014. 1. 3.경 뇌종양 절제수술 후 계속 항암치료를 받았음에도 뇌종양이 악화되어 2014. 11.경부터 구제항암화학요법을 받았으나, 2016. 9. 2.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이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대체하여 이득을 얻었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으로서 임차인인 망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에게 60,000,000원(100,000,000원 × 상속분 3/5), 원고 B에게 40,000,000원(100,000,000원 × 상속분 2/5)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이어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