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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2 2018고합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3.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53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9. 13. 03: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든 틈을 타 그 옆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범행내용 피해자 1 2018. 9. 1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지갑에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 D 2 2018. 9. 21.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휴대전화 1개를 가져가 절취 G 3 2018. 9. 23.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사우나 피해자 J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J 옆에 있던 휴대전화 1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충전기 1개를 가져가 절취 J 성명불상 4 2018. 9. 3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사우나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있던 옷장 열쇠로 옷장을 열어 현금 11만 원을 가져가 절취 M 5 2018. 10. 18.경 성남시 분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