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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7 2016가단52096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47분의 133.3 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G, H 내지 I 일대의 총 2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는 본래 국가의 소유였다가 그 중 일부가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되면서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의 형식으로 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에도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일부 토지가 순차 매도되는 경우에는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J은 2000. 5. 24.경 F 명의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각 1,447분의 140.2 지분을 매수하고 2000. 8. 1. 그 각 지분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질적으로 점유하여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각 공유자들과 함께 공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1975. 9. 11.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47분의 133.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1975. 10. 13. 이에 관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현재까지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바로 옆에 위치한 서울 서대문구 K 대 407.1㎡ 지상의 제2호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K 토지 중 일부(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위 K 대 519.7㎡는 2016. 6. 30. K 대 407.1㎡와 L 대 112.6㎡로 분할되었다). 라.

그런데, J은 2001. 6. 1. F 명의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인 M 외 22명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01가합3603호, 이하 ‘준재심대상 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마. 준재심대상 사건에서 2004. 7. 23. 그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