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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3 2018가단5133994

계약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9. 9.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각각 체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2. 10. 23. 계약변경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갑’과 ‘을’이 기 계약 체결한 2012. 10. 19.자 위 TV 미니시리즈 (70분물×24부작) 및 2012. 10. 23.자 주말드라마 (70분물×50부작) 두 작품에 대한 각 집필계약 및 2012. 10. 23. 체결한 계약변경합의서 및 저작물 사용계약(이하 ‘기존 계약서’라 합니다) 전부가 위 두 작품의 방송 미편성을 이유로, 본 계약체결일자 이후, 모두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이에 ‘갑’과 ‘을’은 2012. 10. 23.자 계약변경합의서 제3조 제2항 및 2012. 10. 23.자 집필계약 제4조 후단에 따라 일일연속극 (35분물×100부작)의 대체 극본집필을 공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계약대상(이하 ‘드라마’)‘이라 함은 영상 또는 영상과 음의 연속에 의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하며, 35분물*100부작, 일일연속극 (가제)로 정한다.

2. ‘작품집필’이라 함은 아이디어 제공, 기획, 시놉시스, 극본 집필, 극본 인도 등 ‘드라마’ 제작에 있어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모든 용역을 의미한다.

3. ‘원고료’라 함은 작품 집필의 대가로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비용(기본 및 특별원고료)을 말한다.

제3조. 계약 대상

1. ‘갑’이 ‘을’에게 작품 집필을 의뢰하는 ‘드라마’는 1회당 35분 분량의 총 100부작으로 한다.

단, 최종 편성이 일일연속극물로 35분물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5조의 원고료와 보조 작가료 및 사무실 등의 혜택은 변동 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계약 기간 및 조건 등

3. ‘갑’과 ‘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드라마를 방송할 방송사가 확정되지 않거나 또는 방송사의 방송 편성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을’은 본 계약에 따른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