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30 2019가단495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