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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30 2019가단4951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