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3.29 2017노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야간에 지하철 역 내의 천장을 손괴한 후 그곳을 통하여 상가 내부에 침입해서 물건을 절취한 것은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채 한 달도 못 되어 저지른 누범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죄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