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7년 제142호 어음공정증서 정본에...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칭하여 2017. 6. 10. 피고에게 대부금액 45,000,00원, 이자율 연 27.5%, 변제기 2017. 9. 10.의 대부거래계약서, 원고를 발행인,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67,500,000원, 발행일 2017. 6. 10., 지급기일 2017. 9. 10.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위임인 원고, 수임인 E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에 관한 위임장(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 위임장’이라 한다)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와 E의 촉탁에 의하여 2017. 6.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년 제142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10898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3.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9, 25,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누구에게도 위임한 사실이 없고,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추인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F을 통하여 D에게 원고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대출 및 공정증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면서 대출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D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E의 촉탁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