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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가합84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3 내역표 ‘매매대금’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마포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A 일대 4737.3㎡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7. 11. 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11. 28. 그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4. 11. 18.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한편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각 토지의 지분만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나.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2015. 2. 5.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가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피고들은 별지3 내역표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소장부본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1, 2, 3-4, 3-5, 3-6,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의 성립

가. 매매계약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지분만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매도청구의 상대방이 되므로,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는 별지3 내역표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시가에 따른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인 피고들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3 내역표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매매대금과의 동시이행 1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의 시가 상당 금원의 지급과 상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