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1(1)민,115;공1983.4.15.(702)578]
항소법원의 변경판결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77조 , 제385조 에 위배되는지 여부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일부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원고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항소심은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의 결과만을 주문에 기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항소심이 주문기재 대신에 "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고 하고 원고패소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결과와 불복하지 아니한 원고승소부분을 일괄하여 다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주문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하여 항소심이 이와 같은 이른바 변경판결을 하였다 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77조 , 제385조 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은환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행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일부를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의 결과만을 주문에 기재하면 이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항소심이 이와 같은 주문기재대신에 "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고 하고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결과와 불복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의 원고 승소부분을 일괄하여 다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주문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하여 항소심이 이와 같은 이른바 변경판결을 하였다 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77조 , 제385조 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2 점 및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항변 즉, 원고가 피고명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중 그 설시 벼랑 쪽 40평은, 1935년경 소외 1이 그 인접한 다른 토지와 교환한 후 소외 2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의 남편 소외 3이 다시 이를 매수하였으며 위 소외 3이 사망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상속하게 된 것이고, 설사 위의 교환계약이 없었다 할지라도 위 소외 3이 1957.3.5. 위 40평을 매수한 뒤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그의 사망 후에는 피고가 그 상속인으로서 계속 점유하였으므로 20년이 지난 1977.3.5.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피고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위 교환약정이나 1957.3.5.부터 망 소외 3이 위 40평 부분을 점유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그 판시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수긍할 수 있고, 소론 을 제3호증의 1, 2는 원심판결의 전후 문맥으로 볼 때 배척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도 아니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귀착되는 것이어서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