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27 2017고단137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16:10 경 평택시 진위면 야 막 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리 길 1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것은 위 벌금 1회 뿐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