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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79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2억여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 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